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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정
2020.06.06 08:30
본인께서 직접 전자소송으로
소액제판 신청후 통신사나 은행으로
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인적사항 확인하시는게
아마도...합법적이겠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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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제판 신청후 통신사나 은행으로
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인적사항 확인하시는게
아마도...합법적이겠죠